정기적인 관리비는 없습니다 벌초 등은 묘주가 하며, 전체 묘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김포성당에서 관리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묘역 훼손시에는 묘주 부담으로 합니다.(김포성당묘지에는 묘(墓)지 작업자가 거주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벌초 잔디작업 등 전반적인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)
개인간의 거래는 절대 불허하며 반드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또한 양도자는 묘지 배분봉헌금의10%(현재30만원)를 관리기금으로 납부 해야하며 2009년부터양수받은 분이 부득이 묘지를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묘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배분봉헌금(300만원)은 관리위원회(김포성당)에 귀속 됩니다.
묘지 배분당시의(1999년)규정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규정집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를 제외하고는 불허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분 후 체계적인 묘지관리가 안 되어 개인간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불만의 민원이 있어 그 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관리위원회를 구성 활동 해오고 있습니다.
정기적인 관리비는 없습니다 벌초 등은 묘주가 하며, 전체 묘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김포성당에서 관리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묘역 훼손시에는 묘주 부담으로 합니다.(김포성당묘지에는 묘(墓)지 작업자가 거주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벌초 잔디작업 등 전반적인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)
개인간의 거래는 절대 불허하며 반드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또한 양도자는 묘지 배분봉헌금의10%(현재30만원)를 관리기금으로 납부 해야하며 2009년부터양수받은 분이 부득이 묘지를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묘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배분봉헌금(300만원)은 관리위원회(김포성당)에 귀속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