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전입신자 : 사무실에 오시면 이전 본당으로부터 도착한 교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역반 재정, 교무금 책정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. - 전출신자 : 타 본당으로 교적을 전축 하실 경우 구역반장님께 말씀드리고, 사무실에 오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어 이사 가시는 주소(관할본당)를 정확히 알려주시면, 사무실에서 교적을 이사가시는 본당으로 즉시 발송하여 드립니다. 이사하신 후 전출하신 본당에 가셔서 교적이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혼인서류 1.혼인신청서 2.호적등본 3.세례증명서(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) 4.가나 강좌 수료증(성사혼) 강좌 일정은 인천교구에 문의 - 혼인면담-결혼 2~3개월 전에 사무실과 협의하여 신부님과 면담을 합니다. - 혼인성사(결혼식)-결혼식에는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합니다. 반지준비. - 성당 혼인성사 (결혼식)비용 : 사무실 문의 - 모든 절차는 최소 2~3개월 전 사무실에 오셔서 예약하셔야만 이용 가능합니다.
-교무금 : 복음 선포와 하느님사업을 위해 바치는 교무금은 의무적으로 가정(세대주)마다 정성껏 신립하여 매월 납부 하시면 됩니다. -미사신청 : 미사봉헌을 신청하실 경우, 미리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십시오. 원하시는 날짜에 미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.
제단체 지원업무, 초상 및 장례업무 장례절차는 성당 사무실과 구반장에게 연락을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